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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□ 2025년도 보험료 기준 (건강보험공단) | 공지일 | 2024.12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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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5년도 보험료 기준 - 참고 하세요. ○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: 7.09%(동결) - 보수월액보험료(월) =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7.09%) ※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%씩 부담 -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(월) = 보수 외 소득월액 × 보험료율(7.09%) ○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: 208.4원(동결) - 지역보험료(월) = [소득월액 × 보험료율(7.09%)] + [재산보험료부과점수 ×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(208.4원)] ○ 장기요양보험료율: 0.9182%(동결) -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(0.9182%)/건강보험료율(7.0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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